추진 배경
VISION
안전한 SMR,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
Background of the Initiative
세계적으로 80여 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을 개발 중으로, 국내에서는 과기부‧산업부 주도로 고유노형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사업 추진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이하 ‘i-SMR사업단)에서는 ’25년까지 i-SMR 표준설계 개발을 완료한 후 ’26년 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계획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현안 해결을 위해 ’22년부터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사업목표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통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등에 대응한 소형모듈원자로의 규제체계 적기 마련
경수형 SMR인허가 대비 규제체계 정비 및 예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고유 규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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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MR 안전규제체계, 규제전략 및 사전검토 신청 프로그램 개발
(안전규제 법령/체계 개발) SMR 설계특성 기반 국내 규제체계 적용성 분석 및 국제기구, 국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SMR 고유 안전규제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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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 개발
(안전현안 해결 규제기술 개발) SMR의 설계특성 관련 예상 안전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SMR설계단계에서의 주요 설계요건 분석 및 고유 규제검증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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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비확산 · 핵안보 측면의 SMR규제요건 개발 및 규제체계 구축
(핵비확산 · 핵안보 측면의 규제요건 개발 등) 설계단계 SMR의 핵비확산, 물리적 방호 및 사이버보안 측면의 위해도 분석 및 규제방향 개발
사업목적
경수형 SMR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 현안 해결 연구
전략목표
28년까지 경수형 SMR인허가 규제심사 등의 대비를 위한 규제체계 기반확보 및 예상현안 해결 중심의 규제현장 적용이 가능한 규제기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