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안전한 SMR,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

추진 배경

Background of the Initiative
We strive for a better future

세계적으로 80여 개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을 개발 중으로, 국내에서는 과기부‧산업부 주도로 고유노형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사업 추진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이하 ‘i-SMR사업단)에서는 ’25년까지 i-SMR 표준설계 개발을 완료한 후 ’26년 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계획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현안 해결을 위해 ’22년부터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사업목표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통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등에 대응한 소형모듈원자로의 규제체계 적기 마련

경수형 SMR인허가 대비 규제체계 정비 및 예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고유 규제기술 개발

  • 01. SMR 안전규제체계, 규제전략 및 사전검토 신청 프로그램 개발

    (안전규제 법령/체계 개발) SMR 설계특성 기반 국내 규제체계 적용성 분석 및 국제기구, 국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SMR 고유 안전규제 체계 개발

  • 02.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 개발

    (안전현안 해결 규제기술 개발) SMR의 설계특성 관련 예상 안전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SMR설계단계에서의 주요 설계요건 분석 및 고유 규제검증기술 개발

  • 03. 핵비확산 · 핵안보 측면의 SMR규제요건 개발 및 규제체계 구축

    (핵비확산 · 핵안보 측면의 규제요건 개발 등) 설계단계 SMR의 핵비확산, 물리적 방호 및 사이버보안 측면의 위해도 분석 및 규제방향 개발

사업목적

경수형 SMR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 현안 해결 연구

전략목표

28년까지 경수형 SMR인허가 규제심사 등의 대비를 위한 규제체계 기반확보 및 예상현안 해결 중심의 규제현장 적용이 가능한 규제기술 개발

추진전략

SMR 인허가에 특화된 목적형 R&D로 추진하되, 국내 개발계획 유동성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R&D추진

SMR 규제체계, 기술, 기술중립적 요소기술 검증을 통한 점진적 규제기술 확보 및 개발기술의 적용성 검토

장기 규제수요를 고려한 다각적인 R&D 투자전략 및 예상 규제현안 관리(도출/해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