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안전한 SMR,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
안전한 SMR,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위해 개발자와 상시 소통하여
설계변경에 대응함으로써 규제체계 마련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규제연구 기획·평가 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규제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증연구과제]와 [기술개발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
「SMR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로드맵」에 근거한 과제 및 연구성과 관리
규제연구를 통해 “IAEA 등 국제기구와 SMR 개발국가와의
규제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조화로운
규제기준을 마련”에 기여
안전기능(예 : 피동안전계통/기능)이 여러 심층방어 수준에서 사용되는 경우 심층방어의 적용
혁신적/초호기(FOAK)설계를 위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비상계획구역(EPZ) 및 SMR에 대한 비상 대응 요건 조사
SMR 연료의 안전성
인적 요인(원격 운영 및 다수기/다수모듈 발전소 포함)
다수기/다수모듈 설계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공유계통, 인접 호기/모듈의 사고 및 공통모드고장 포함)의 평가
핵연료 장착 원자로 모듈 및 이동식/부유식 원전(SMR)의 운송과 관련된 안전 및 보안 확보
SMR과 관련 산업공정 적용(수소 생산, 화학 공정열, 채굴 등)간의 상호 연결과 관련된 안정성 평가
대형 원전 중심에서 기술중립적 안전규제에의 전환
규제요건과 기술기준 및 규제 의사결정에 리스트 정보의 활용 확대
IAEA 기본안전원칙,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본원칙 준수
객관적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규제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SMR은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 한다는 규제관점 견지
SMR에 활용된 고유한 설계특성으로 인해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의 안전성 확인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방식 적용
IAEA 등 국제기구와 SMR 개발국가와의 규제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조화로운 규제기준을 마련
일반원칙을 근간으로 선도(Leading), 소통(Interaction), 준비(Readiness)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
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 확보 : 고유안전성, 심층방어, 안전기능 고신뢰성, 안전성 종합평가
기술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설계의 입증, 진단 및 관리, 혁신적 설계의 신뢰성
종사자 · 주민에 대한 잠재적 피폭을 낮게 유지,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방사성물질 환경 방출 최소화, 해체 용이성
안전 · 안보 · 안전조치(3S)간 통합된 방식의 설계를 통해 핵안보 · 핵확산 저항성 확보 및 안전성 증진